2020년 11월 24일 0시를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죠 ...
코로나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결혼식은 어떻게 진행하나?
궁금증들이 마구마구 생기실텐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질문들로 Q&A 를 준비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보실까요?
(코로나 저리가 ㅠㅠㅠㅠㅠ 없어져 ㅠㅠㅠㅠㅠ)
"코로나 2단계 결혼식 궁금증 Q&A "
Q. 코로나 2단계 결혼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결혼식 인원 100명 제한으로 음식도 식사 대신에 답례품을 제공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음식을 제공해야하는 경우에는 한상차림의 식사 제공만 가능해요.
그리고 신랑신부, 혼주분들을 제외한 분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 ㅠㅠ
(일부 웨딩홀은 뷔페가 가능한 곳들도 잇다고 하니 업체측에 별도로 확인은 필수 !!!)
Q. 코로나로 인해서 예식을 연기할 경우, 위약금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올해 5월과 8월 코로나 2.5단계로 격상했을 때에는(50명 인원제한)
대부분 업체들이 1회 변경건(2020년 이내로 변경)에 한해서는 별도 위약금없이 변경해드리기도 했고,
따로 업체에 조율을 하기도 하는데 이 기준은 그때그때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단계 및 정부 지침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예식이 바로 코앞일 경우엔 위약금이 발생 될 가능성이 높아요!
Q. 드레스 투어나 드레스 가봉 때 인원제한이 있을까요?
A. 드레스샵은 전체적으로 신부님 포함 최대 2~3인까지 제한을 두고있는데,
일단 이전 2.5단계 일때도 신랑/신부 + 추가 1인까지해서 3명 정도만 방문이 가능했습니다.
Q. 2단계로 격상되서 폐백이나 한복을 입게 되는 경우를 없앨 경우
한복대여 지불한금액 취소 가능할까요?
A. 예식을 미루지 않고 홀딩도 하지 않으셨을 경우엔 전액 환불이 가능하지만
계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예식도 미루고 그만큼 한복 홀딩도 계속 했다면 환불은 안된다고해요
홀딩이라는게 한복을 고른 날부터는 다른 고객님들에게 그한복은 안보여드리기 때문에
보통 계약일로부터 3일 이후에는 취소가 어려운 점 꼭 참고해주세요 ㅠㅠ!
(이 부분은 코로나라서 특수한 기준이 생겼다기보다는
해당 업체의 계약금 환불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이런 경우엔 해당 업체의 환불규정은 많이 따른답니다!)
Q. 결혼식장 안에서 거리두기는?
A. 실내에서 거리두기 1m를 유지해야하며
사진촬영과 신랑신부 퇴장, 신부 아버지와 같이 입장 시에는 1m 유지에서 예외가 됩니다!
신부대기실에서 사진촬영시엔 신부 제외하고 하객들은 모두 마스크 필수 착용!! (예식장 내 촬영시에도 마스크는 계속.. )
Q. 코로나로 웨딩홀 보증인원 변경과 최소 인원 보증은?
A. 웨딩홀마다 규정이 상이하다보니 예약하신 웨딩홀에 직접 문의해서 조율하는 게 가장 BEST인 방법이에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점 늘고 있는 지금
결혼을 앞두고 계신 신랑 신부님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ㅠㅠ
한번 뿐인 결혼식을 계속해서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
코로나로 인해 속 타시는 마음들
몇 배로 행복한 결혼생활로 보답 받으실 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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